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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의원에 징역 10개월 구형

檢,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의원에 징역 10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2. 07.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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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성 인식하고 비난할 목적으로 게시" 주장하며 선고 요청
최 의원 측 "기자 직무윤리 위반 비해 비난 정도 과도한지 냉정 평가해야"
재판 출석하는 최강욱 의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은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이 전 기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제가 '사적 감정'으로 사익을 위해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한 기자와 정당하게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사의 업무 협조를 비방했다는 것으로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SNS 게시물 내용을) 알리는 것이 소위 정치검사의 선거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의 변호인도 "이 전 기자 스스로 명예훼손 위험을 자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전 기자가 위반한 직무윤리 내용과 성격, 위반의 정도에 비춰 비난의 정도가 과도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이 전 기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당 내용이 제보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며, 발언 요지를 전달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 의원이 게재한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도 진행 중이다. 다만 민사소송 재판부가 이번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과를 확인한 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기일이 '추후 지정상태'로 대기 중이다.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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