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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난항 거듭…‘손해배상’ 쟁점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난항 거듭…‘손해배상’ 쟁점

기사승인 2022. 07. 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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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하청지회가 비공개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파업 50일째인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양측이 마라톤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12시간에 걸쳐 진행된 임금협상에서 하청노사는 임금인상 폭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대폭 낮춘 5%로 합의했으나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사 교섭 일주일째인 이날에는 손해배상 문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는 '임금 30% 인상'을 포기한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의 점거농성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우조선해양이 추정한 손실액은 이달 말 기준 8165억원이다. 다음달까지 지속되면 총 1조35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추후 공정을 통해 만회를 해도 공정 지연과 물류 혼잡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선수금과 인도대금 지연에 따른 유동성 악화도 문제"라고 밝혔다.

노조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사측이 뒤집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전날 협상 종료 후 브리핑을 열고 사측과 손해배상 면책에 합의했지만, 협력사측이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법적 책임에 대해 각 협력사와 조합원이 개별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사측도 같은날 반박 브리핑을 열고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협의해보겠다고 구두로 한 것이지 문서로 작성하는 등 합의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선 정규직 노조원들이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과반 이상이 투표해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금속노조를 탈퇴하게 된다. 대우조선지회는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에도 금속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가입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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