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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수완박법, 절차상·내용상 문제 있어…국민기본권 보호 어려워”

이원석 “검수완박법, 절차상·내용상 문제 있어…국민기본권 보호 어려워”

기사승인 2022. 09. 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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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실무상 분리 어려워
옛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 견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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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 발표 및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관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 가운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어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자는 개정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복원(검수완복)하는 내용으로 마련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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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아울러 이 후보자는 옛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했던 사안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몇 년간 대검의 범죄정보 역량이 약화함에 따라 라임·옵티머스 등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죄정보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정보 부서의 순기능인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검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부작용과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정치적 중립을 위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총장 직무대리로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독립 예산 편성권을 주는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찰에 대한 국회의 직접 통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불신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묻자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비결이나 지름길은 없으며,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사건마다 정성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총장으로 취임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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