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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상위법과 ‘불편한 동거’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상위법과 ‘불편한 동거’

기사승인 2022. 09. 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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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검찰 수사권 확대 골자로 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논란 속 법무부 "법 보완한 것"…학계 일각도 '두루뭉술한 법' 지적
참여연대 "입법 취지 무시"…민주당, 시행령 무효화 입법 추진
박홍근7
지난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검수원복' 시행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이 동시 시행되는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논란도 더 커질 전망이다.

7일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확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해당 시행령은 상위법 시행일인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5월 3일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반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등을 상당 부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행령과 상위법 충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부패와 경제범죄를 원칙적으로 한정해 구체적으로 범죄를 특정한 것"이라면서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 일각도 대체적으로 시행령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범죄를 나누는 것은 큰 제약을 두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처음 입법이 추진될 때부터 두루뭉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탓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며 "법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은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고 입법과정을 무시한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관리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오남용에 대한 반성으로 검찰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간신히 진행되어온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되돌리는 처사"라며 "법 문언상의 허점을 이용해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시행령을 도입하면서도 과거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인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이 입맛에 맞는 사건만 편향적으로 취사선택해 수사할 것이라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즉시 회의를 열고 후속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며 시행령 효력을 없애는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이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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