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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생보사 의료자문건수 중 44%가 보험금 일부만 지급”

“상반기 생보사 의료자문건수 중 44%가 보험금 일부만 지급”

기사승인 2022. 11. 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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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정액보험임에도 보험금 부지급하거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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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소비자연맹
올해 생명보험사가 상반기 의료자문을 진행한 건수 절반에 가까운 건수가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올 상반기 생보사의 의료자문건수를 분석한 결과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금을 의료자문하고 이를 통해 의료자문건수 중 43.8%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소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보사 의료자문건수는 8758건으로, 이 중 1636건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고 3835건이 보험금을 깎거나 일부만 지급됐다.

전체 의료자문건수 중 4192건이 삼성생명에서 진행됐다. 보험금을 깎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1969건이었다. 교보생명은 869건의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459건을 일부지급했다.

생명보험은 약관상 명시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금소연은 생보사가 자문료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의료자문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 기록만을 보고 작성한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금소연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료자문은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돼야 한다"며 "현재의 불법적인 의료자문관행은 개선되어야 마땅하고 더욱이 붑법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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