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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화하면 보험사 추가 허용…저해지 연금보험도 가능”

“상품 특화하면 보험사 추가 허용…저해지 연금보험도 가능”

기사승인 2022. 11. 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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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특화보험사 자회사 통해 보험상품 다양화
IFRS17 도입에 파생상품 거래 한도 폐지
차환발행 시 기존 발행분은 한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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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정책이 유연해져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를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직접 취급할 수는 없다. 또 연금보험 취지에 맞춰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연금을 많이 지급하는 상품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특화할 경우 시장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보험업 허가정책상 동일그룹 내 생·손보 각 1개 회사만 둘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신규 보험사의 출현을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기존 보험사는 펫보험이나 소액·단순보상 보험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고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다.

일각에선 생보사가 손보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액이나 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한 상품은 대부분 손보사 상품 영역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보사는 당연히 손보사 상품 팔 수 없다"며 "비슷한 보험을 판매하겠다면 자회사 형태로 영업을 하라는 것이고, 엄연히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생보사가 손보사 영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한다. 전속된 회사의 상품특화 자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속 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업종이 다른 단 1개사의 상품만 모집할 수 있다.

연금보험의 특성에 맞춘 상품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 적용을 제외한다.

현재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납입완료 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는 중도환급률 규제를 하고 있다. 앞으로 납입완료 시점 이후에도 납입원금이 해지환급금 이상인 저해지형 상품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시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총자산의 6%로 제한받고 있다. 내년부터 새 회계제도(IFRS17)가 시행되면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돼 보험사들은 금리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폐지하고,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 건전성(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하락해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한다.

또 채권발행 한도를 예외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환발행 시 상환 예정인 기존 발행분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민원에 대한 민간 업무분담도 추진한다.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불만, 보험계약 및 보험료 관련 정보문의, 현재도 보험사등에 이첩 처리하는 민원사항 등이다. 보험사·소비자간 권리 및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이 처리한다.

금융위는 허가정책 변경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과제는 4분기 중 법안을 마련하고 21대 국회에 제출 및 통과를 추진한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1분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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