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 전원이 '제3자 변제'방식을 공식 거부한 데 대해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답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변제금 수령 여부는 원고분 개개인의 법적 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다만 피해자 세 분과 (외교부) 장차관과의 면담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 뵙고 진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도 염두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가정적 질문엔 답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방식에 대해선 "미래기금(가칭)에 대한 자발적 참여도 있지만,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기금 참여의 문도 아직 열려 있다"며 "각계 민간 차원 자발적 기여가 어떻게 이뤄질 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언급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현안이 다뤄질 것 같냐는 물음엔 "조만간 진전사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