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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회복 착수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회복 착수

기사승인 2023. 03.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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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 원복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행정예고
이창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 =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절차에도 착수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제32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수출 시 심사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줄였으며, 신청서류도 3~5종에서 1~3종으로 축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리며 "이는 지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32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제32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자료=선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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