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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IRA·반도체법 등 통상현안 대응 방안 논의

산업부, IRA·반도체법 등 통상현안 대응 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3. 05.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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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방미 경제통상 분야 성과 등 현안 논의
산업부 로고
산업부 로고./제공=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제1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 방미 경제통상 분야 성과 후속 논의와 더불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미국 반도체법 등 주요국들의 통상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주요국들의 통상 관련 조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미국·EU·일본 등과 적극 협의하고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및 기회요인을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대통령 방미 순방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달러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행보를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IPEF 협상 등 인태 지역 내에서의 협력 강화, IRA·반도체법 등에 대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IPEF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우리 기업의 이익 대변과 함께 향후 잠재적으로 기업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통상 조치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주요국들의 통상 조치 관련 우리 기업의 부담 요인 최소화를 위해 각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31일 발표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에 우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고, 지난 4월 27일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반도체법 이행 관련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3월 발표된 EU의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이 향후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업·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정부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 EU 아웃리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따른 통상협력 확대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원복 절차 개시 등 수출규제 복원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양국 정상회담 성과가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통상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제3차 공식협상이 개최될 예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의제별 논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현재 타 분야 대비 속도감 있게 협상이 진행되며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 중인 공급망 분야에 대한 협상문 주요 내용 및 관련 동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향후 IPEF를 역내 공급망 안정화 및 다각화를 위한 장단기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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