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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감사원 지적에도 비상임위원에 6억5000만원 지출

중앙선관위, 감사원 지적에도 비상임위원에 6억5000만원 지출

기사승인 2023. 07.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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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적에도 2022년까지 '공명선거 수당' 지원
"감사원 지적 없었다"며 기재부에 예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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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2019년부터 비상임위원 15명에게 6억5000만원을 법적 근거 없이 부당 지급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일부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을 어긴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13년도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수당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상임위원에게 일비 및 안건검토수당 외에 월정액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 수당'을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2019년 8월 규칙 개정 통보를 받았으나 2022년까지 수당을 계속해서 지급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중앙선관위가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비상임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당은 앞으로도 계속 지급돼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해당 수당에 관한 감사원 지적이 없는 것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제출해 예산을 부당히 편성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다수의 지역 선관위 직원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외 89명이 전별금(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최소 10만원∼최대 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자체감사 내용도 들여다봤다.

중앙선관위 자체감사 결과,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대리 발급하는 '임시기표소' 방식을 추진할 경우 기존 투표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17~18시는 일반인 선거 투표 비율도 높아 사전투표소 혼잡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나 분석 없이 임시기표소 투표 방식을 채택해 선거를 실시했다. 또 구·시·군 선관위에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중앙선관위는 현장 의견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임시기표소 투표 방식은 투표사무원이 선거인을 대신해 투표용지를 대리로 발급·수령·투입해 공직선거법 158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음에도 법적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선거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방역 당국인 질병관리청이 격리자는 18시 이후에 사전투표하도록 중앙선관위에 요청했지만, 중앙선관위는 투표 시작을 17시로 변경해 질병관리청과 사전에 이러한 변경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고 결국 일반인과 확진자 동선이 중첩되면서 사전투표소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다만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의 자체 감사결과가 감사초점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보고,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을 낮다고 판단해 추가 감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업무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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