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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한총리 “국민 권리의식 높아질 것”

‘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한총리 “국민 권리의식 높아질 것”

기사승인 2023. 07. 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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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목소리에서 시작"
국무회의 의제 설명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건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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