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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재건축 걸림돌 뽑는다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재건축 걸림돌 뽑는다

기사승인 2023. 12. 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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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분할 시 분양권 미지급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예정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연하뷴스
내년부터 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상가 지분 쪼개기'가 차단될 전망이다.

지분 쪼개기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상가도 주택처럼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이후 지분이 분할된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점을 악용해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일이 만연했다.

실제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은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 지난해 7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선 9월까지 50건이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상가 쪼개기 사례가 눈에 띈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상가 조합원 수는 2020년 41호에서 올해 9월 118호로 늘었다. 강남구 개포우성 3차아파트는 13호에서 74호로, 개포현대1차아파트는 21호에서 49호로 증가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에 따른 재건축 사업 완화를 유발했다.

이렇다 보니 개정안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적용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시점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공람공고 이후'로 조정한다. 상가 쪼개기를 막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같은 정보가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되는 시점인 공람공고 때부터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의 입찰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으로도 시공사 선정 시 건설업체가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 참가도 제한 가능하다. 하지만 수주 비리가 지속 일어나면서 시도지사의 입찰 제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꿔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수주 비리 건설사 입찰 제한 의무화는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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