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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필수품목 국내 생산체계 구축 강구…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

尹 “필수품목 국내 생산체계 구축 강구…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

기사승인 2023. 12. 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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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YONHAP NO-1606>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중국발 수입 중단으로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요소수 사태에 대해 "앞으로 필수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가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필수품목이란 산업 현장과 운송, 에너지, 식품, 국민 생활용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 소재 등을 뜻한다. 차량용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와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 뿐만 아니라 대두, 옥수수, 설탕, 닭고기 등 식품, 천연가스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이 필수품목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기업들이 제조 물량을 줄인 지 오래된 품목이 적지 않다. 환경오염 등 문제로 생산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재배하기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품목의 국내 생산체계를 재구축하려면 정부의 지원에 산업계가 호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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