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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국토소위 상정 불발

‘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국토소위 상정 불발

기사승인 2023. 12. 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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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당초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추후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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