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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과징금 부과…넥슨 “2016년 이전 사안으로 이미 개선”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과징금 부과…넥슨 “2016년 이전 사안으로 이미 개선”

기사승인 2024. 01. 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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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사옥.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판단에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3일 넥슨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확률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첫 전원회의 심의 사건인 동시에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이다.

이번 사안은 2021년 3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강화형 아이템인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아이템의 강화에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는 국내 외에 선례가 없었다.

다만 확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큐브 아이템을 통해 재설정할 수 있었던 잠재옵션의 일부 중복옵션을 제외했던 내용이 약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2021년 4월, 2022년 6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들에 대하여 과거 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과거 2010년과 2011년, 2013년, 2016년의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정 후 미고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문제 제기 후 3년 여의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결과다.

넥슨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의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닌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넥슨 관계자는 "당시 이용자분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회복을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며 "2022년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역시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게임회사들에게는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넥슨은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자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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