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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소송 결론도 안났는데…사실상 면죄부 준 ‘게임위’

‘다크앤다커’ 소송 결론도 안났는데…사실상 면죄부 준 ‘게임위’

기사승인 2024. 01. 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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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프로젝트 P3 무단 유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 게임 '다크앤다커'의 등급분류를 승인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다크앤다커' 등급분류를 결정했다. 게임물 등급분류에 참여하는 위원은 김규철 위원장을 제외하면 총 8명이다. 과반수가 넘어야 등급분류가 가능하며, 실제 만나 논의를 거쳐 진행한다.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에 따르면 '다크앤다커'는 과도한 폭력 표현과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게임위의 이 같은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등급분류를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면서다. 

게임위 관계자는 "기존 가처분 결정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 등급분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예상보다 지연되어 결정이 어려웠다"며 "등급분류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양사는 물론 유저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등급분류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가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크앤다커'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는 관련 수사와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급분류 결정은 상당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넥슨은 자사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 'P3'를 무단유출했다며 리더 A씨를 징계해고 하는 한편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계류가 되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P2P 프로그램 토렌트로 게임을 배포하거나 각종 테스트를 강행하는 한편 크래프톤과 '다크앤다커' IP(지식재산권)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법적 절차와 공론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4일에는 게임위의 결정을 근거로 현재 '다크앤다커'에서 진행 중인 홀리데이 세일 행사를 연장하는 등 2주 이내 국내 출시를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게임위는 이번 판단으로 사실상 아이언메이스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다크앤다커'의 등급분류를 내준다는 것은 게임위가 직접 나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서비스까지 초석을 다져주는 꼴"이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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