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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폐지로 빨라진 재건축…관건은 국회 개정안 통과

안전진단 폐지로 빨라진 재건축…관건은 국회 개정안 통과

기사승인 2024. 01.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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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택 정책 계획 발표하는 박상우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법을 개정해야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적지 않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꺼내든 준공 30년 지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폐지,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감면,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 등 총 18개 추진 과제는 관련법 개정안 발의 후 국회에서 통과돼야 적용될 수 있는 조치들이다. 각각의 개정법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도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으로 흩어져 있다.

재건축 재개발 대책으로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전진단 통과 의무 시기 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 동시 처리 허용 등은 모두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대책으로 나온 정비 절차 간소화는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도심복합사업 일몰연장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비아파트 소형 주택 공급 대책도 각종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다. 신축 소형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해선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각종 세금 감면 정책들도 세금 관련 법안 개정이 필수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인구 감소지역 1주택 추가 구입시 1주택 특례 유지는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가 야당에 법안 개정을 설득시켜야 하는데다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본회의는 커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취득세는 지방세에 포함돼 감면을 추진할 경우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치 문제로 국회에서 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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