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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편입’·‘적화통일’·‘철저한 타국’…北 김정은 ‘적대적 국가’ 명시 현실화

‘공화국 편입’·‘적화통일’·‘철저한 타국’…北 김정은 ‘적대적 국가’ 명시 현실화

기사승인 2024. 01. 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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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하는 북한 김정은<YONHAP NO-2084>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대남 기구들을 폐지하는 등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려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라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북한은 남북교류를 담당하던 외곽 기구들을 정리하고 대남방송과 뉴스매체 서비스를 중단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북한은 또 대남기구 정리 작업 착수에 이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등 적대행위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통일의메아리·조선의오늘 등도 지난 11일부터 접속이 불가능하다. 대남 기구 정리와 맞물려 이들 대남 사이트도 개편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의 남북관계 단절 및 적대적 기조 지침에 따라 폐지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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