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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류석춘 연세대 교수 1심 벌금형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류석춘 연세대 교수 1심 벌금형

기사승인 2024. 01. 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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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교육" 발언은 유죄
"위안부 강제 연행 아냐"는 무죄
法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
취재진 질문 답하는 류석춘<YONHAP NO-1654>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역연대 전신)'가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해 허위 진술하도록 교육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대협이 통합진보당, 북한과 연계됐다',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정 판사는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으로 보인다"며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면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에게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거나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을 추종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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