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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대법 “최저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기사승인 2024. 02. 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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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민사집행법 규정 근거로 예금반환 소송 제기
1심과 2심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 나와
대법 "금융결제원 증거자료 제출했으나 알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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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법원은 2012년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B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이후 A씨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A씨의 청구를 거절하려면 오히려 B은행 측이 압류금지 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A씨가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B은행이 A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압류 당시 채무자의 총 예금 잔액이 민사집행법 규정에서 정한 금액(150만원)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경우 A씨가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B은행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금융결제원 제공하는 계좌입출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압류·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각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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