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탈세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국세청, 탈세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기사승인 2024. 02. 26. 13: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급유대행업체·판매대리점·먹튀주유소 등 대상
국세청
국세청/연합뉴스
국세청이 '탈세 원천'인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6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지난 20일 전국 동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단기간에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팔아치운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 탈루한 주유소) 11개 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돼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

국세청은 향후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