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돼 의원직 상실
| 동부지검 | 0 | 서울동부지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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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임 전 의원은 앞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