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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3만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 물꼬 틀까

[의료대란] ‘3만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 물꼬 틀까

기사승인 2024. 03. 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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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공백 장기화에 '한의사 투입' 주장
의협은 반발…"한의사 양방행위 법적 근거 없어"
"고도 수술 제외, 한의사 역할 확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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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사들은 한의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며 반대하지만 일각에서는 양한방 업무 조정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못 박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으로 이탈자의 6% 수준에 불과하다. 대다수 전공의가 미복귀하면서 각 지역 수련병원은 응급·중증 환자 수술만 진행하는 등 신규 외래 진료 예약을 받지 않아 환자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틈을 타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를 투입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3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의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위기에 봉착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 의료(필수의료)의 참여 확대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맞불 성명을 내고 "한의협이야말로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단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상 응급의료기관도 아닌 한방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범위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간 다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의사들은 자신들도 교육을 받는 만큼 의료기기 사용 및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들은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한방 행위에 대한 면허를 취득했을 뿐 양방 관련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맞선다.

한의사의 양방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도 통일돼 있지 않다. 한의사의 초음파, 뇌파계 등 의료기기 사용은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 무죄 취지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약물 사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법률적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양·한방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의사들은 현대의학 교육도 같이 받는다. 고도의 수술 등을 제외하면 한방에서 맡을 역할이 또 있는 것"이라며 "다만 양·한방 업무 범위는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없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양·한방 통합은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며 "의대생에게 한의학을 배우게 하고, 한의대생에게 현대의학을 배우게 하는 것인데 수요도 제법 있고 교육의 만족도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서 업무부담 개선과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 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 한의사를 투입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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