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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아 폭행 사망’ 친모·공범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영아 폭행 사망’ 친모·공범에 징역 30년 구형

기사승인 2024. 02.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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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아동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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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전경./연합뉴스
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9)와 B씨(30), C씨(27)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모 A씨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다. 엄하게 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친모 등 피의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 된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고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며 "자신에게 가장 화가 나고 하늘의 별이 된 아기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A씨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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