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회 통과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4. 02. 29. 16: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난해 1월 정부의 폐지 공약 이후 약 1년 만에 극적 타결
[포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1년 당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다 2022년 하반기부터 청약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전세사기 등이 속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면서 개정안 통과가 1년 넘게 지연됐다. 이후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세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수분양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