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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플래닛 “불공정행위 확보”vs카카오엔터 “사실 아냐”

빅플래닛 “불공정행위 확보”vs카카오엔터 “사실 아냐”

기사승인 2024. 03. 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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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지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카카오엔터
그룹 비비지, 가수 이무진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에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뒤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엔터 측은 빅플래닛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빅플래닛 측은 4일 "당사는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당사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 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플래닛 측은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업체는 이미 또 다른 유통회사와 손을 잡았다. 이처럼 카카오엔터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이날 "2021년 10월 빅플래닛과 '음반 및 컨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계약이다. 그러나 빅플래닛은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카카오엔터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사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라면서 "당사는 빅플래닛 측과 원만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사의 내부 사정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빅플래닛 측은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빅플래닛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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