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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치솟자… 아파트 분양권 거래 두달 연속 증가

분양가 치솟자… 아파트 분양권 거래 두달 연속 증가

기사승인 2024. 03. 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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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충남·인천 등 전매제한 풀린 곳 위주로 거래 늘어
실거주 3년 유예해도 전매 불가…시장 영향 적을 것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두달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초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가 줄고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분양권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때문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R114 등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분양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총 3708건으로 작년 12월(3137건)에 이어 2개월 연속 늘었다.

현재 분양권의 경우 규제 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선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비규제 지역으로 풀린 곳도 공공택지 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계약 후 일정 기간 팔 수 없어 거래 가능한 분양권 물량은 제한적이다.

이렇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많았던 서울은 12월 분양권 거래량이 11건, 1월은 10건에 그칠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전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 위주로 가격이 저렴한 분양권을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74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1574만2000원)보다 11%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3713만7000원으로, 21% 올랐다

지역별 분양권 거래량은 부산이 올해 1월 총 425건으로 신고됐다. 전월(179건)의 2배 이상이다. 충남도 551건의 분양권이 거래돼 전월(286건) 대비 92.7% 증가했다.

경북도 작년 12월(241건)보다 73.9% 늘어난 419건이 팔리며 최근 1년 새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162건)과 경기(548건)의 거래량이 전월(118건, 537건)보다 각각 증가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뛰면서 기존 분양권의 몸값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분양권 거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오는 22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분양이 중단됐다가. 이후 신규 분양이 본격화하면 미분양이 늘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국회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주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을 수 있게 됐지만 전매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렇게 실거주 의무가 걸린 단지는 전국적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에 이른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11개 단지 6544가구는 유예기간 3년 동안 1회에 한 해 전세를 놓는 불연속 거주가 허용된다.

이 때문에 수도권 실거주 의무 단지들의 전세물건이 늘면서 분양권 전매 시장보다는 전세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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