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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공수처에 고개든 특별감찰관…“협력 체계 필요”

무기력한 공수처에 고개든 특별감찰관…“협력 체계 필요”

기사승인 2024. 03. 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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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 활성화돼야 공수처도 성과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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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수사력 논란으로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기 출범을 앞둔 가운데 수사력 제고를 위해 특별감찰관(특감) 제도를 부활시켜 수사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는 대통령실 내부 감찰을 중심으로 하는 특감 보다 폭이 넓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총장·검사·국회의원·대법원장·대법관 등이 포함된다.

반면 특감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특감의 수사 범위를 두고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특감은 비위 감찰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공수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건을 수사·기소하기 때문에 두 기구가 서로 다르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특감이 오히려 공수처를 위한 제도라며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감의 재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감은 현행법상 제도화돼 있으나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감 사퇴 파동 이후 8년째 공석인 상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가 현재 자체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특감이 부활할 경우 감찰을 하다 수사할 만한 혐의점이 보이는 사건들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서로 윈윈하는 협력 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크고 출범 후 3년 정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보여준다면 조직적으로 쇄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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