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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의혹’ 이종섭 대사…공관장 회의차 4월 귀국

‘채상병 의혹’ 이종섭 대사…공관장 회의차 4월 귀국

기사승인 2024. 03.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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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의혹으로 논란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다음달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다.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지만,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공관장회의가 열리면 전 세계 재외공관 167국 대사와 총영사 등이 본부에 모여 장·차관과 주재국 동향 정보를 교환하고,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회의는 통상 3월에 개최됐지만, 다음달 10일 총선이 예정돼 있어, 공관장 회의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이 대사는 해병대 고(故) 채수근 의혹으로 출국이 금지됐지만, 외교관 여권은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사는 임명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이 대사는)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사는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며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작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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