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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소환 조사가 원칙...입장 확고”

공수처 “이종섭 소환 조사가 원칙...입장 확고”

기사승인 2024. 03. 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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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금 해제에 "안 했으면 어땠겠나" 반문
이종섭
이종섭 신임 주호주 대사/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신임 주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 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 "소환 조사가 원칙이다,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 대사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출석해 약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관계자는 "4시간으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들도 국내로 들어올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저희도 소환을 적극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수사팀이 제반수사 진행 상황과 당사자 측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조사라는 게 (피의자가)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보면 저희가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 대사의 휴대전화 증거인멸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조사 당일 본인 진술서와 휴대폰 등을 제출한 상태며 본인 것을 폐기하면 증거인멸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선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공수처의 출국금지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 대사의 출금은 8일 해제됐으며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출국금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나.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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