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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23일부터 실시

홍콩 국가보안법 23일부터 실시

기사승인 2024. 03.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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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도 주의 필요
내용 모호해 의도와 달리 위반 가능
징역 10년 받는 횡액에 직면할 수도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홍콩 주민들뿐 아니라 여행자들도 향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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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홍콩 입법회. 법은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신화(新華)통신.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3일 전언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23일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시행 사실을 확인했다.

보안법의 내용은 상당히 무섭다고 단언해도 좋다. 우선 외부 세력과 결탁할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외세와 함께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행위를 해도 10년의 징역형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홍콩의 한국인 교민 나정주 씨의 전언에 따르면 보안법이 규정한 외세는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의미한다. 얼핏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듯 보인다. 그러나 처벌을 받게 될 외세와의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보면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

대만 정즈(政治)대학 외교학과의 류더하이(劉德海) 명예교수가 "법의 조항들이 아주 애매하다.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돼 있다. "면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광범위한 행위가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로 보면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앞으로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보안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도 "보안법의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다. 모호한 부분도 매우 많다. 홍콩 여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이처럼 예사롭지 않자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아예 홍콩에서 철수하는 등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추가로 '탈홍콩'을 결행할 기업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으로 홍콩인의 자유가 심하게 박탈될 것이라거나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다 까닭이 있지 않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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