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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플래닛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불공정 행위 조사 실시”

빅플래닛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불공정 행위 조사 실시”

기사승인 2024. 03.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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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의 '갑질'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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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지(아래 오른쪽), 이무진(위 가운데)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이 카카오엔터의 불공정 정황에 대해 공정위의 심사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빅플래닛
그룹 비비지, 가수 이무진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이하 빅플래닛)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불공정 정황을 신고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빅플래닛은 25일 "당사는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왔는데 최근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후 공정위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로부터 지난 22일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 받았다. 공정위 측은 '빅플래닛이 신고한 카카오엔터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빅플래닛의 문제 제기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지난 4일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빅플래닛은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이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플래닛은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태가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당사는 카카오엔터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 측은 이를 거절했다. 아울러 당사를 향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정작 카카오엔터는 '잘못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빅플래닛은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차별적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히길 촉구한다고도 강조하며 "이처럼 카카오엔터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런 선별적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며 "공정위의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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