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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전문가 컨설팅단 확대

행안부,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전문가 컨설팅단 확대

기사승인 2024. 03.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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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 4명 추가 위촉
상시 자문창구 헬프데스크 설치·운영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실시
행안부
#1. A도는 B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 C사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 이후 C사가 만기일에 대출을 갚지 못해 A도가 대신 대출을 상환했다.

#2. D시가 민간기업 E와 체결한 산업단지개발 협약서에는 사업 손실이 발생해도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일체 부담하지 않고 채무보증한 D시가 대출금 상환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

#3. F시는 민간기업 G와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준공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 용지가 일부라도 있으면 미분양 용지 전체를 F시가 매입할 것을 확약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사업자의 빚이나 손실에 대한 보증을 잘못 섰다가 대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이른바 '우발채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당장 직접적인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때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대출 보증을 서거나 부지 매입 협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 또는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상환 등 의무가 발생하므로 협약조건을 적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현재 8명인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타당성조사분야, 법률분야)에 우발채무 관련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로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들은 지자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창구인 '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실시한다. 도로 및 산단조성 등 우발채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부서의 관리역량을 높이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해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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