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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임종훈 “항고·본안소송” 한미그룹 “매우 환영”

임종윤·임종훈 “항고·본안소송” 한미그룹 “매우 환영”

기사승인 2024. 03.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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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OCI 통합 반대' 가처분 기각…"경영 판단 존중"
한미약품본사(최종)
/한미약품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종윤·종훈 형제는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매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26일 제약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을 이끄는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년에 이르는 기간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통합 관련 주식 거래 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볼 때 새로 발행된 신주 유통을 통한 거래 안전 침해 우려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와 같은 형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이사회 경영 판단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췄는지 등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윤·종훈 형제 측은 "가처분 결정의 당부와 별개로 법원도 인정했듯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주 여러분들의 평가에 의해 회사의 위법한 상황이 시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미그룹은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그룹과 OCI그룹은 지난 1월 OCI홀딩스가 7703억원을 들여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등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고, 송 회장의 장녀 임주현 사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기로 하는 통합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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