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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전거 ‘따릉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전국 최초

서울자전거 ‘따릉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전국 최초

기사승인 2024. 03. 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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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외부사업 승인 및 등록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962tCO2,…1200만원 확보 기대
서울특별시청 전경6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자전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와 외부사업 승인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을 등록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외부사업 등록의 근거로 2022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한 '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활용했다. 해당 방법론은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공공자전거로 대체한 이동 거리에 대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산출식이다.

서울시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962tCO2로 최종 산정됐다. 해당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해 감축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한다.

산정된 베이스라인 감축량 1400tCO2에, 배송 차량 운행,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사업 배출량인 438tCO2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승인받은 외부사업을 통해 매년 약 1154만원에서 1251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외부사업 등록은 공공자전거 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감축량도 많아지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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