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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심판이 공정해야…문제는 ‘K-방산’

[여의로] 심판이 공정해야…문제는 ‘K-방산’

기사승인 2024. 03.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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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사진
지환혁 사회1부 차장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참 말들이 많다. 양대 특수선 업체간 여론전에서 고발전까지 상대 치부를 들춰내기 바쁘다.

KDDX사업은 총 7조8000억원을 들여 6500t급 미니 이지스(Aegis)함 6대를 건조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선도함을 전력화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5척을 양산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두고 국내 특수선 시장의 양대 산맥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양 업체의 연간 특수선 사업 수주액 비중은 크지 않다. 업체별로 전체 연간 수주액의 10% 수준에 그친다. 그런데도 양 업체가 특수선 사업을 사활을 걸고 있다.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위상이 공고해지고 있는 K-방산 효과를 등에 업고 고부가가치 품목인 함정의 해외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다.

업체들이 해외에 자사의 함정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KDDX 등 한국해군의 전력화다. 이 때문에 계약을 심의하는 방위사업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방사청의 심의에 향후 업체들의 명운이 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심판은 공정해야 한다. 방사청은 지난해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한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입찰조건을 바꿨다는 특혜 의혹으로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입건됐다. 경찰은 왕 전 청장 등이 한 업체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부당하게 2019년 9월 보안 사고 업체 감점 규정을 삭제했다고 본 것이다.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공정하지 못한 처분을 내렸던 방사청은 또다시 지난달 27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체 제제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업계에선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는 방사청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업체에 대한 특혜와 면죄부 논란까지 이어지며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과거 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2016년 방첩사(전 기무사)의 군사기밀 관련 보안사고 조사를 통해 1년간 보안감점 1.5점 처분을 받자, 모두 14척의 군함 수주를 싹 쓸었던 전력이 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업체를 봐줄지 고민하다, 자칫 훈풍을 탄 K-방산이 지리멸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KDDX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K-방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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