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근로단축 급여 그대로 받는다”…경북, 정부미지급 구간 보전

기사승인 2024. 03. 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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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를 적극 시행 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경북 200만~400만 이하 구간 보전
경북도청
경북도청
경북도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으로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급여를 보전해준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별도 보전에 나서 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까지 정부가 보전하면 경북이 월 기준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하기로 했다.

도는 예산 추계, 세부 계획 수립 등을 마친 상태로 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상생협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장려하는 기업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시 융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오전 10시 출근제도 병행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지원 대상자는 40명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확실한 정책을 내놓고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경북의 파격적인 대책이 국가 저출생 정책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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