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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적법…심의·표결권 침해하지 않아”

헌재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적법…심의·표결권 침해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4. 03.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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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난해 탄핵안 발의했다 철회
국회 "보고됐을 뿐 논의되지 않았다"며 수리
국민의힘, 일사부재의 원칙 어겼다며 심판 청구
헌재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 없어" 각하
[2023 국감]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행위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국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다툼이 생긴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72시간 내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국힘 측이 탄핵안에 반대하고 있던 상황이라, 표결이 시한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철회한 것이다.

국회사무처 측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을 뿐 의제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 측 철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사무처가 철회요구를 수리해 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민주당이 철회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무효라고 주장했다. 일사부재의는 이미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헌재는 "국회법상 '보고'는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알리는 것으로, 탄핵안을 실제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올리는 '상정'과 절차적으로 구분된다"며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탄핵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어 국회법이 규정하는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의 동의와 관계없이 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국힘 의원들에게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와, 그로 인한 권한 침해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등 쟁점에 대해 헌재가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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