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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지원] 정비사업 분쟁 조정·미분양 매입…“효과는 글쎄”

[건설업 지원] 정비사업 분쟁 조정·미분양 매입…“효과는 글쎄”

기사승인 2024. 03.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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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공사비 전년 대비 15% 올리고
증액 분쟁 땐 전문가 파견
10년만에 CR리츠 재도입 추진
"시의적절한 조치" vs "미분양 주택 매입 관련해선 우려"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주요 내용
정부가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는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서다.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과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조정해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공공공사의 공사비에 적정 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직접공사비에 대해 입지나 건물의 층수 등 시공 여건을 고려한 보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지하 2~5층 건물을 공사할 때 모든 층을 동일하게 2% 할증했다면, 앞으로는 층마다 2~5%까지 할증률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도 물가 상승분·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작년 대비 약 15% 상향 조정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실시공 및 현장 안전 이슈 부각으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에 대해선 공사비 현실화와 더불어 신탁 방식 추진 시 의사 결정 간소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전체회의 의결과 주민동의(토지주1/2·면적 1/2)를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격화하는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간 건설공사 계약 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 조정을 위한 전문가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지에서 시공사와 계약하기 전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고,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물가 상승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구체화하고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선제 파견할 계획이다.

다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공사비 증액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해결 의지는 바람직하지만 민간 사업자 간의 계약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방안도 꺼들었다. 기업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서 사업 주체의 공급 과잉 우려 등 리스크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놓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실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된 CR리츠는 2200가구, 2014년 운용된 리츠는 5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각각 매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역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CR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 수많은 지방 미분양 주택 중에서도 시장 개선 효과가 나타날 만한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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