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7900개 대리점 울린 13개 VAN사, 공정위에 털렸다

7900개 대리점 울린 13개 VAN사, 공정위에 털렸다

기사승인 2024. 03. 31. 12: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불공정약관 조항 7개에 시정 명령
Cap 2024-03-31 11-03-50-454
신용카드 VAN업무 시장의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등을 비롯한 국내 13개 VAN사가 대리점에 다른 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금지하거나,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용카드 VAN(부가통신망)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결제 및 정산 과정에 신용카드 조회, 거래 승인 등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이 된 13개 사업자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의 점유율은 약 98%에 해당한다.

그중 9개의 VAN사는 VAN대리점이 타 VAN사와의 계약 체결하는 일을 일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리점이나 임직원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이 연대할 것을 규정하기도 했다.

VAN사의 이런 거래 조건은 대리점의 이탈을 막고, 신용카드 VAN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또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시점과 상관없이 선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 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불공정약관을 체결한 회사도 6개 사에 해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비용 부담 등 VAN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넣어 대리점의 부담을 키운 회사는 8개 사다.

이 밖에 공정위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로 VAN사가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항변권 배제 조항, VAN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해 대리점이 소 제기할 때 불편하게 만드는 조항, 자동으로 계약 연장하는 조항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소상공인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민생업종과 관련한 영세대리점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세사업자가 대다수인 약 7900개 VAN 대리점의 거래조건이 개선되고, VAN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며 "거래 하위단계에 있는 대리점과 약 300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민생업종과 관련한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속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로고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