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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펫샵서 장기 펫보험 가입 가능”…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동물병원·펫샵서 장기 펫보험 가입 가능”…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기사승인 2024. 03. 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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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 오는 7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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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도 1년 이상 보험계약이 가능한 펫보험이 판매된다. '추가 검사'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군장병을 대상으로 실손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기간을 기존 1년 이하에서 확대한다. 1년 이상의 장기동물보험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추가검사' 의미도 명확해진다.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나 추적관찰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조치다.

또 군장병은 시간적, 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왔다. 이에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를 오는 7월 도입한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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