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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견·중소기업 위해 11조원 이상 규모 금융 지원 개시

은행권, 중견·중소기업 위해 11조원 이상 규모 금융 지원 개시

기사승인 2024. 03. 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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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11조원 이상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우선 신성장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기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또 매출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업은행과 5대 은행이 협력해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을 위해서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신사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비롯,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협업한다.

우선 6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대상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다. 설비투자, 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비용 경감특별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총 5조원 규모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 간 이자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단, 최대 감면폭은 2%포인트로 제한하고, 정책적 저금리 대출,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한도 여신, 연체중인 대출 등은 제외된다.

대상은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 상 7등급 이상 △2022년 연 매출 대비 작년 연매출 하락 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부채비율 400% 미만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 이다. 단, 아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기업은 현재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은행권 공동 '신속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동성 부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달부터 1년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즉,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기업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해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는다.

금융위 측은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 이상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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