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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GS 계열사 승산, 농지 불법 훼손해 골프장 사용

[단독]GS 계열사 승산, 농지 불법 훼손해 골프장 사용

기사승인 2024. 04.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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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원상복구 통보, 불이행시 과태료"
샌드파크 GC "해당 지역 원상복구"
강릉 샌드파인 골프클럽 원상복구 지역
GS그룹 계열사 승산은 강원도 강릉시 저동 572-3번지와 저동 573번지의 농지를 불법 점용해 '샌드파인 골프클럽'의 골프장으로 사용했으나, 강릉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해당 구역을 농지로 원상복구했다./샌드파인
GS그룹 계열사 승산이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해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S그룹 계열 부동산 임대 및 레저업체인 승산은 자사가 운영하는 강원도 강릉시 저동 572-3번지와 저동 573번지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 '샌드파인 골프클럽'의 골프장으로 사용했다. 해당 면적은 약 420㎡(약 127평) 규모다.

강릉시 농정과는 "샌드파인 골프클럽은 강릉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 체육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지역"이라며 "(골프클럽 내) 강릉시 저동 572-3번지 및 저동 573번지는 도시계획시설인가 고시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로 확인된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불법전용 농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릉시 농정과 농지관리부 담당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샌드파인 골프클럽에서 지목이 농지로 된 곳을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불법전용 농지로 확인돼 담당자를 만나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지난 3월 17일 관련 공문을 보내서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제42조인 원상회복 등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훼손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승산은 "지난 3월 17일 강릉시의 공문을 받은 직후 바로 원상복구 조처를 취했다"면서 "해당 구역은 펜스를 쳐서 골프장과 분리해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GS그룹 계열사 승산 샌드파인 골프클럽 원상복구
GS그룹 계열사 승산은 강원도 강릉시 저동 572-3번지와 저동 573번지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 '샌드파인 골프클럽'의 골프장으로 사용했으나, 강릉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해당 구역을 농지로 원상복구했다./샌드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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