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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계 ‘화해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 보험업계 ‘화해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승인 2024. 04. 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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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부통제 강화'…3개 단계로 분류해 준수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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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손잡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은 '내부통제 강화'로, 3개 단계로 분류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대상선정 단계'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 요건을 명화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들은 화해계약 체결시, 향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 대상과 화해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또 화해계약은 체결되면 취소가 어려운 만큼, 서명 전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언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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