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소방본부와 협력
"재범 위험성 고려해 구속기소"
| 1`123334234234w34w | 0 | 대전지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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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상습·반복 신고자를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재철 부장검사)는 5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피고인 A씨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119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병원 이송 등 구급활동을 거절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을 반복해온 상습 신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 3명에게 폭언과 함께 흉기로 협박을 하며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전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소방대원의 구조·구호 기능을 침해한 사안의 중대성과 소방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상습·반복 신고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