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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 택시승강장 신규 금연구역 지정…7월부터 단속

양천구, 전 택시승강장 신규 금연구역 지정…7월부터 단속

기사승인 2024. 04. 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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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대 및 시설경계 10m 이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사진1) 이달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양천구 택시승강장. /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 11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정된 금연 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 경계 10m 이내다. 앞서 구는 3주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구는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 후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2011년부터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총 9731곳의 금연구역을 지정해 관리해 왔다.

또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해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금연 행동강화물품(은단 등) 제공 △금연한방침 및 금연치료제 처방 연계 등 금연 준비·실천·유지 3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금연상담사가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버스정류장, 2017년 마을버스 정류장에 이어 올해는 모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며 "금연을 통제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건강 에티켓'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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