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교육지원청은 2016년부터 시행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작은 학교를 살리는데 효과를 타나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란 시·읍지역 학교와 면지역을 소규모학교 간 공동학구로 설정, 시·읍 지역 거주 학생은 주소이전 없이 면지역 학교로 입학(전학)은 가능하나 면지역 거주 학생은 시·읍지역으로 입학(전학)은 불가능한 제도다.
영광교육지원청은 2015년 당시 읍·면 소재 학교들이 1학급당 평균 10명 이하로 떨어지자 학생, 학부모, 운영위원, 지역주민, 동문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1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도입 시행 9년 차 2024년 3월 5일 현재 영광초·영광중앙초에서 인근 작은 학교로 유입된 학생 숫자가 98명으로 그 비율은 31%에 달한다. 특히 묘량 중앙초와 불갑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장학금 제도 등으로 유입학생수가 전체 학생수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광진 교육장은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각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학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제도 홍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