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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하락 다온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위 제재

매출 하락 다온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위 제재

기사승인 2024. 0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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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정 조치
공정위 "피해 금액 크지 않아 과징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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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매출 하락 등의 이슈가 있는 다온건설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 못 해 시정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후 2022년 6월 목적물을 인수했지만,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178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 60일이 초과해 일부 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24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는 연리 15.5%로 산정한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인수 후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초과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1780만원 및 이 금액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 △지급기일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했다.

거래 당사자가 1개의 수급사업자이고, 피해 구조적인 측면이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과징금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고 공정위 측 관계자는 본보에 설명했다.

또한 본보 취재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아직 시정 조치 하지 않은 상태다. 중소기업 현황 정보에서 다온건설의 매출액은 2020년 23억원에서 2021년 42억원으로 반등했다가, 2022년 29억원으로 하락한 게 확인됐다.

피해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현재로서 공정위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고, 추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별도 조치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경기 침체 국면에서 민간발주뿐만 아니라 공공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영세한 건설하도급업체들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감시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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