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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해도 ‘최소 운행’ 의무화…법 개정 건의

서울 시내버스 파업해도 ‘최소 운행’ 의무화…법 개정 건의

기사승인 2024. 04.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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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파업 대응…철도처럼 필수공익사업 지정 법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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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중구 서울역 인근 버스 정류장이 썰렁하다. /박상선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 때도 지하철처럼 최소 운행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 후속 대응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시내버스를 철도·도시철도와 달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파업 시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지난달 28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을 때도 95% 이상이 운행을 멈췄다. 파업 당일 시내버스 운행률은 첫 차부터 낮 12시까지 4.4%에 불과했다.

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에 들어가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에 대한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의 재정을 지원해 주고 취약지역 노선 운영과 환승할인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2004년 7월부터 20년 넘게 시행돼 왔다.

그러나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운송 수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천연가스 가격 상승, 인건비 등 운임비용이 증가하면서 2022년 운송수지 적자는 8571억원에 달했다.

또 이번 임금협상을 통해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월 523만원(평균 근속연수 8.43년 기준)이 됐다. 이에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2026년까지 친환경버스 2498대(전기버스 2355대·수소버스 143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정리하고 건강한 수송 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으며, 배당 제한 등 강화를 위해 평가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 운영을 추구해 왔으나, 그간의 다양한 교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버스 파업으로 인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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