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4. 04. 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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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분 지원
홍주아문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때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남 홍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26일 까지 접수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더해 추가로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분기마다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지역내 소재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받는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다.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군은 분기별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급한다.

기존에 신청한 사업장은 한번의 신청만으로 자동신청 됐으나 지난해부터 연중 1회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신청한 기존 사업장은 변경사항이 없어도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완섭 군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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